공사중지가처분 소송 진행중…SK건설 “법대로”
“주민 대부분이 노인과 가난한 서민들이라고 대기업 SK건설과 의정부시가 소음·진동·분진 등 각종 피해를 모른척 넘어가고 있어요. 분통이 터집니다.”
“이렇게 집에 먼지가 쌓이고 시끄러워 수년째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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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1동 659번지 주택 담벼락 균열이 심각하다. |
의정부시 가능1동 SK뷰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2004년 6월 가능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면서부터 소음·진동·분진 때문에 밤 잠을 설치고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의 엄청난 피해를 정작 의정부시와 SK건설은 묵살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주민 350여명은 대책위원회(위원장 강정빈)를 결성, 지난해 9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SK건설에 6억여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SK건설이 피해보상 합의조치를 취하지 않자 2007년 1월 환경분쟁조정을 취하하고 대신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진행중이다. 반면 SK건설은 인근 의정부공고에 피해보상 성격의 농구코트장을 마련해줘 비교된다.
인근 주민들 주택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가깝게는 딱 밀착되어 있고, 멀게는 5m 가량 떨어져 있다.
가능1동 655-2번지 삼성리치빌의 경우 SK뷰와 40cm 가량 떨어져있는데 이곳에 울타리가 생기고 내부가 노출돼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 건설현장과 밀착되어 있는 659번지는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이 침하되는 등 위험한 상태다.
주민대책위 강정빈 위원장은 “의정부시와 SK건설이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을 무시하고 있다”며 “우리들의 고통을 알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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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주택과 밀착되어 공사중인 현장을 한 노인이 지켜보고 있다. |
이에 대해 SK건설 관계자는 “법적 결과가 나오면 보상하겠다”며 "노후 주택들은 공사전부터 균열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도 “우리는 시민편”이라며 “초기 공사 때는 현장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했으나, 현재는 공사가 거의 완료돼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의정부시 가능1동 656-1번지 일대에 24층 1천19세대급으로 조성되는 SK뷰 아파트는 가능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 오는 5월31일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능동에 미증유의 고층아파트를 허가한 의정부시장과 SK건설은 피해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공개사과할 것 ▲의정부시는 SK뷰 입주시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 ▲고층아파트 허가로 주택 양극화를 불러온 탁상행정 공무원은 즉각 퇴임할 것 ▲의정부시와 SK건설은 일조권·조망권 회복 및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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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동 SK뷰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수년째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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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 인근 삼성리치빌.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