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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他山之石으로.....
서장원 포천시장
  2012-04-10 15:59:48 입력

최근 인천시의 재정 부채로 인한 부도 우려와 공무원들의 수당을 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한 사태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론’이 확산되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부채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에 대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1년도에「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부터「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주의’, 40%를 초과하게 되면 ‘심각’수준으로 분류되어 재정위기단체 지정 요건에 해당된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교부세의 감액과 함께 지방채 발행․신규사업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포천시는 2011년말 기준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8.37%로서 동종 지방자치단체 평균 채무비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채무잔액 지수가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채무잔액은 454억원으로서 이 가운데 200억원은 국도43호선의 만성 정체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포천-소흘간 제방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다.
차입금 200억원에 대한 도비 보조를 위해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경기도에서 원리금 50%인 121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함에 따라 실질적인 채무액은 354억원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자치단체의 주머니가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을 모두 다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가 되는 일은 아니다.
다만,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기성, 효과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오히려 시중금리보다 저리(3.5%수준)인 지역개발기금 등을 융자받아서 사업을 미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강화 방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각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나 시민들의 감시 기능을 하는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존속하는한 예산의 효율화는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끝없이 추진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채무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임기가 정해진 자치단체장으로서 선심성 예산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한편, 모든 사업은 원점(zero-base)에서 투자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시민들에게 감히 약속 드린다.

또한 우리 포천시는 시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 모두가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상생 행정을 통해 국가와 경기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포천시 홍보와 관광객 유치, 산업단지내 기업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므로써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가장 중요 요소인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해본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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