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대륜E&S(이하 대륜)가 지난 3월2일 무단·불법으로 가스를 사용했다며 생연동 17가구에 사용금액 570만원과 위약금(5배)을 포함 2천820만원을 해결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17가구 주민들은 백모씨에게 시설분담금을 포함해 가구당 200만원씩 공사비용을 치르고, 현재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륜으로부터 ‘무단·불법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도시가스공급 중단예고’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어처구니 없어했다.
대륜 관계자는 “M건설산업주식회사의 면허를 빌려 백모씨가 공사를 하고 현재 17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준공검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불법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며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백모씨는 “동두천에서 이사로 등록돼 함께 일했던 목모 이사가 일부 공사비를 챙겨 달아났으며, 11가구의 주인인 피해자 배씨의 시설분담금 114만원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배모씨는 “시설분담금과 공사비용을 대표인 백씨 통장으로 입금해줬는데 현장공사를 했던 동료 목씨가 그 돈을 챙겨 달아났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시설분담금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약속은 너무 자주해 믿음이 가지 않으며, 지난 2월에도 대륜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그동안 가스사용요금 175만원을 받아갔는데 대륜에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에 소재한 M건설산업주식회사는 3월29일 폐업신고를 했으며, 전문업체가 아닌 백씨와 같이 누구나 면허를 빌려 가스공사를 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민피해는 물론 대형 가스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