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J건축폐기물업체 대표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자금 압박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자, 지난 2월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꼼수를 부리며 직원과 거래업체에 피해를 주고 잠적했다.
J업체는 2009년 7월 양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지난해 7월 약 150억원대 공사인 양주시 회천지구 지장물 철거권을 따냈다는 섣부른 판단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다른 업체가 결정되자 바로 운영자금 압박을 받으며 직원(28명)들의 임금과 거래업체 등에 약 10억원을 미결제 하는 등 전혀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관내 영세업체와 직원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당시 직원 이모씨는 “대표가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자신만 살겠다고 가족 중 한 사람을 내세워 대표이사를 변경등기한 뒤 잠적했고, 시청과 노동청 등을 찾아다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어 답답한 마음뿐”이라며 “이런 파렴치한 업주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J업체는 그동안 사업장 부지에 폐기물 수만톤을 불법매립하고 하루 허용보관량(3만3천톤)보다 2만5천톤을 초과하는 등 편법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 관계자는 “2차명령 조치에도 방치폐기물과 불법매립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J업체를 관련법 제25조(허가취소 등) 5항에 따라 4월24일 청문회를 열었으며, J업체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5월초 허가취소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