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덕정주공 2단지 주민들이 김성훈 변호사를 통해 주공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원가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값 원가공개가 거역할 수 없는 대세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2부는 5월11일 주공이 항소심에서 패한 뒤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선 2006년 12월21일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7특별부도 판결문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대해 정보공개법을 배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주공)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