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3중계약…“사기분양 서민 골탕”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주)이 문화재 출토 때문에 공사중지된 아파트 건설업체를 상대로 500억원대의 주택분양보증을 해줘, 이를 믿고 분양계약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건설업체는 공사를 지연시키다 결국 부도처리돼 분양계약자들이 수년째 입주를 못하는 것도 모자라 2중3중계약 의혹까지 제기돼 수많은 서민들이 ‘길거리’에서 피눈물을 뿌릴 것으로 보인다.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450번지 일원 서광아파트는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시행사로 되어 있으며 건축부지 3만492㎡에 9동 규모(27평형 192세대, 34평형 300세대)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최초 동효건설이 1999년 12월31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을 2003년 7월9일 (주)세림세미코빌이 인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사업부지 구릉지대에서 백자병 등 유물이 발견돼 시굴조사 필요성 때문에 2003년 7월24일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같은해 11월28일에는 문화재청 발굴 허가대상지 1만1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공사중지 명령이 해제됐고, 이어 2004년 2월3일 공사중지 명령이 전면 해제됐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은 공사중지 기간인 2003년 9월29일 세림세미코빌에 무려 551억 3천376만원짜리 주택분양보증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양주시는 2003년 10월16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해줬으나, 세림세미코빌이 2006년 8월1일 공사지연 등 사유로 보증사고(부도) 처리돼 대한주택보증이 사업을 인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림세미코빌은 현재까지 분양모집을 하고 있으며, 2중3중계약 의혹까지 사고 있다.
서광입주자대책위원회(위원장 민경국) 관계자는 “세림세미코빌이 중도금 270억원을 대출받아 이중 일부를 유용했는데, 대한주택보증은 우리들에게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라며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있다”며 “위법적으로 공사중지 기간에 분양보증을 해준 대한주택보증은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측은 “공기업 대한주택보증을 믿고 분양계약을 한 1차 계약자 말고도, 2중3중 계약자도 생기고 있다”며 “검찰은 세림세미코빌 사장 김모씨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원래 공사중지 사업장은 분양보증을 해주지 않는데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세부적 상황은 양주시가 처리했어야 한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사기분양과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세림, 은행과의 문제로 우리는 규정상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세림측이 민·형사상 30여건의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림세미코빌 김모 사장은 현재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서울 동부지법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