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백석읍 동화2차아파트 초록마을이 공유면적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판매·알뜰시장 자릿세·광고비 등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6기 입주자대표 회장에 뽑힌 조모씨는 지난달 2일 양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2001년 10월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부녀회장을 맡은 김모씨가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개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은 뒤 이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어 “아파트 상가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도 횡령했으며, 이를 부녀회 (회계)보고서에 공개하지도 않고, 모든 계약서와 장부, 통장 일체를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지 않고 있다”며 “비리가 밝혀지자 협박을 일삼아 신변보호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기자와 만나 “알뜰시장 자릿세, 광고비 등 공유면적 수익금은 잡수입으로 분류돼 부녀회가 아닌 입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2기 부녀회장인 김모씨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재활용품 처리문제는 1기 부녀회에서 의결하였으며, 부녀회가 임의단체라 통장을 개인명의로 개설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기자에게 “공유면적 수익금에서 단 한푼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으며, 사심없이 아파트를 위해 봉사해왔다”며 “2005년 12월30일자로 3기 부녀회장에게 모든 통장과 자료를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 2월 새로 뽑힌 7기 입주자대표 회장 박모씨는 “주민들이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바꾸는 방법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조모씨는 6기 입주자대표회의를 복원하려 하고 있으며, 5기 입주자대표와 전 부녀회장 김씨 등을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그러나 7기 입주자대표 회장 박씨는 조씨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상태이며, 김씨도 조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