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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녹양동 ㄱ음식점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문제다.
지난해 7월 녹양동에 영업신고를 한 ㄱ음식점은 건물 뒤편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장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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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음식점이 위치한 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비닐하우스는 신고를 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하나 영업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처벌대상이다.
비닐하우스에는 단체손님을 맞기 위해 100여명 수용규모로 식탁과 의자 등이 갖춰져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허가 당시 비닐하우스에는 채소들만 심어져 있었다”면서 “비닐하우스 내 영업행위를 확인 한뒤 곧바로 철거통보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