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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험운영중인 양주시청 주차관리시설. |
오는 7월1일부터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차를 갖고 양주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은 주차비를 내야 한다.
양주시의회는 5월21일 제163회 임시회에서 양주시가 제출한 ‘청사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최초 30분은 모든 차량이 무료주차할 수 있으나, 30분 초과 10분마다 소형은 200원, 대형(2.5톤 이상 화물차와 16인승 승합 및 버스)은 400원을 주차요금으로 내야 한다.
주차요금은 또 일일권과 월정기권으로도 운영되는데 소형 일일권은 5천원, 대형 일일권은 1만원, 월정기권은 소·대형 구분없이 4만원이다.
주차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료이며,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와 토·일·공휴일은 무료 운영된다.
양주시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지방세 체납처분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보관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조례 제안이유로 ‘시청 인근의 사업장, 대중교통 환승을 위한 일반이용객 및 등산객 등 민원방문과 관련없는 차량의 정기주차, 직원주차로 인하여 민원 방문객을 위한 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민원 방문객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