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양광호)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7월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국고지원사업은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및 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던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기준은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은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고, 전년도의 사업장 평균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만약, 전년도 평균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거나 국민연금 적용사업장 신고 당시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직전 연속 3개월 10인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지원대상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2012년 기준소득월액이 35만원~10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 및 근로자 부담분의 1/2을, 105만원~125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사용자 및 근로자 부담분의 3/1을 각각 국고 지원받게 된다.
지원방법은, 국고지원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월분부터 지원되며, 당월 보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한 경우에만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고지하는 지원방식으로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