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동두천시 ㅈ의원과 ㅎ의원이 병실 기준치를 넘게 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의료법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따르면 의원은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입원환자 숫자를 제한하는 대신 의원은 병원과 달리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 장치, 급식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ㅈ의원과 ㅎ의원이 모두 29병상을 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밝혀졌다. 2층과 4층의 입원실을 사용하고 있는 ㅈ의원이 동두천보건소에 신고한 병실과 병상수는 7병실 29병상이지만 현재 12병실 43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3층 입원실을 사용하고 있는 ㅎ의원도 보건소에 신고한 7병실 29병상과 달리 9병실 36병상(307호 제외, 확인불가)을 운영하고 있다.
병실 초과와 관련해 의원측은 “병실숫자는 다르게 신고됐을 지 몰라도 병상수는 의료법 기준처럼 29병상을 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본지가 3회에 걸쳐 의원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ㅈ의원과 ㅎ의원의 병상관리는 공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의료시설기준 위반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지도관리하는 동두천보건소의 행정 무능력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동두천보건소가 의원 정기점검을 실시했지만 병상 초과운영이 지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두천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의원시설점검을 실시했지만 병상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만 병실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개 의원 모두 동두천보건소에 신고한 병실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각 층에 걸린 안내판의 입원실 숫자만 봐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유착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