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신문>의 엉터리 여론조사 및 뻥튀기 신문 살포사건에 대해 양주경찰서가 방향을 잃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 취재 결과 <양주신문>은 5.31지방선거 당시 인구비례를 무시한 채 특정인이 유리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10배 가량 설문자를 채택하는 등 엉터리 여론조사를 일삼고, 버젓이 이를 근거 삼아 기사화하고, 이같은 함량미달 기사가 실린 신문을 통상 발행부수보다 1.5배 이상 부풀려 발행 배포했다.
통상 3천부 가량 발행하던 <양주신문>은 5월15일자에 5천부 가량,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제호만 바꿔 발행하던 <동두천신문>은 통상 2천부에서 5월15일 4천부 가량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양주신문>은 출마예정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다.
열린우리당 이흥규 양주시장 후보측은 <양주신문>이 선거법 제95조 1항(신문·잡지 등의 통상적 방법외의 발행·배부금지)을 위반했다며 16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양주신문>은 이흥규 후보의 정치적 뿌리였던 회천1동에서는 유권자 8천여명에 대한 인구비례를 고려하지 않고 달랑 17명만 조사를 해 지지율이 0%라고 보도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번 지방선거는 유독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때문에 선관위와 후보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웠다. 지난 3월말 대전시에서는 구청장 후보를 돕기 위해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조작해 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선관위와 수사당국은 여론조사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왔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졌고, 이 일에 대해 정식 고발장이 접수됐음에도 선관위와 수사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양주경찰서측은 “여론조사가 세세한 부분까지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으며, 신문도 통상 찍던 4천부와 똑같이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24일 검찰 지휘를 받아 불기소 처분 의견을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어안이 벙벙할 노릇이다. 여론조사의 가장 기본이자 결과의 제일 척도인 인구비례를 무시한 사실이 잘못이 아니라면, 왜 여론조사기관이 과학적·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지 양주경찰서측은 답해야 한다.
특정인의 유불리를 따져 아무렇게나 조사해도 괜찮은지, 여론조사를 실제로 하기는 했는지,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를 따져봤는지도 답해야 한다. 신문 뻥튀기 발행에 대해서도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만천하에 공개해야 한다. 양주경찰서가 어설프게 수사를 했다면 주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조직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