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세무서는 최근 동두천지서가 폐쇄된다는 소문과 관련해 ‘동두천지서 유지방침’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의정부세무서는 그동안 ▲관할구역이 서울면적의 4.8배(2,888㎢/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6개 시군)에 달하고 ▲관내 인구가 100만명에 근접하며 ▲납세 인원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으로 특히 ▲철원 등 일부지역은 세무서 방문에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 때문에 국세청에서 포천세무서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3년 1월초 포천세무서 개청 준비단장(4급)을 임명하고, 2월말 직원 인사에 반영(의정부세무서에 초과현원 배치)한 뒤 2/4분기 개청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세무서는 정원을 약 160명 7개과(동두천지서 포함)로 하여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관할하고, 포천세무서는 정원을 약 80명 5개과로 하여 포천, 연천, 철원을 관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