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이맘때면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 관련 문의가 많이 온다.
신청대상이 되는지, 언제 신청하면 되는지 등등...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아직도 아파트 특별공급 및 대부지원과 관련하여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수권유족,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아파트를 알선해드리고 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청에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을 하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 및 임대아파트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물량이 나오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대상 특별공급 아파트의 신청자격 요건은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모두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이면서 세대주이어야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이 무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등이다.
신청기간은 국가유공자 등은 2013. 1.3~1.14., 제대군인은 2013. 1.16~ 1.23까지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이다.
한편, 민원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추천자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추천자 선정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 국가에 대한 희생 및 공헌도, 과거에 아파트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전년도에 신청한 후 탈락하였는지 여부 등의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를 작성하고, 신규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하여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 드린 후 희망여부를 파악하여 순위가 높은 희망자부터 추천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유의할 사항은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2007. 9.1 이후 아파트 분양(분양전환임대)을 특별공급 받은 경우에는 아파트분양(분양전환 임대) 지원이 불가하고 국민임대 등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아파트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소득 및 자산(토지, 건물 등), 거주지역,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해외거주자는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이 불가하다.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인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세대원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신청시 개인정보동의 서식을 함께 제출해야한다.
아울러, 아파트 특별공급은 연초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대부지원은 국민은행으로 위탁이 되어 전국지점에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청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부를 지원하고 있다.
보훈대상자분들이 매달 받으시는 나라사랑신문에는 매년 말 아파트 특별공급계획이 공고되고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