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1월25일 접경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던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이은 지역경제 활성화 후속 법안이다.
정 의원은 “이제까지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은 남·북한 대치 상황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불편은 물론 경제성장의 기회마저 차별받아 왔다”며 “접경지역과 타 지역간의 경제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지원제도가 절실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정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을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