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어떤 범죄와도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6개월여간 검찰은 전국 지청의 검찰력까지 총동원하여 통합진보당 비례경선을 수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정당의 심장인 당원명부를 탈취하고 투표기록을 압수하였으며 4만여명의 투표자 전체를 조사하는 사상 유례없는 정치탄압을 진행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오히려 통합진보당 비례경선에 부정이 있다며 떠들었던 당사자들(진상조사위원과 탈당파 비례후보들)이 검찰에 의해 구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만 발생했을 뿐이다. 그외의 불구속 기소된 당원들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투표행위를 도와주거나 가족간에 투표행위를 대리한 경우들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김 의원이 직접연관이 없다고 자격심사할 수 없는건 아니다’ 어처구니 없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대명천지에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처벌하는 법은 없다. 자격심사는 무고한 야당 인사를 힘으로 농락하려는 다수당의 횡포이고 유신독재의 부활이며 민주당의 새누리 2중대 선언이다.
행위 정도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법치주의 기본이다. 범죄사실이 없는데 자격심사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민주정당을 표방하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2중대를 자임하는 꼴이다.
권력이 있으면 무고한 사람도 자격심사할 수 있고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초헌법적 발상에 경악할 뿐이다.
새누리 민주당은 무고한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즉각 철회하여야만 한다. 오늘의 자격심사는 유신독재의 부활을 알리는 헌법파탄사건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3년 3월27일
통합진보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
(통합진보당 양주시위원장 한현호, 통합진보당 동두천시위원장 황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