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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표회의는 당장 물러가라”
  2006-07-21 16:57:00 입력

▲ 방우석 주민자치회장
-주민자치회 구성 근거는.
=범양1차아파트는 처음부터 관리규약에 의해 임차인대표회의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을 썼다. 임차인대표회의 2기, 3기가 주장하는 회장 임기 1년의 관리규약 개정과 해임은 무효다. 보궐선거를 통해 주민자치회 각 동대표회의도 구성됐다.

-관리규약 개정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는.
=2005년 3월20일 개정 공지나 직인 없이 관리실 동의만 얻어 회사측과 함께 개정한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인이 처음부터 사용했던 직인이다. 주민동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판공비를 인하한다는 좋은 내용만 강조하고 나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서명 주민도 개정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문서조작 등의 문제도 있다.

-어떻게 문서조작을 했나.
=101동의 경우 서명날인을 한 적이 없고 서명서를 보지도 못했다는 주민들이 있다. 105동과 201동의 경우 서명한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 106동의 경우 김모 부녀회장이 서명을 받고 있을 때 내가 우연히 지나다가 복사본을 받았다. 거기서는 분명히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 다른 사람이 서명을 받았고 임차인대표회의측이 가지고 있는 서명서에는 반대자가 없었다. 이것은 일부일 것이다.

-당시 동대표들 표결에 의해 해임됐는데.
=본인은 표결권이 없지만 변론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변론 기회도 없었다. 또한 동대표들 표결에 통장이 참석했다. 문제다. 그들이 말하는 해임 이유도 말이 안된다.  당시 노인회장이자 선관위원장으로 올랐던 분이 자진해서 안 한다고 했다. 소독업체 선정도 문제가 있다. 공개입찰을 거쳤는데 한 업체(동대표회장이 선출하자고 한 회사)가 공개입찰 때 제시한 가격보다 낮게 설명회 때 제시했다.  정보가 새나간 것이다. 공개입찰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회사를 선정했다.

-현 임차인대표회의가 주민 대표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관리규약 개정은 무효다. ‘관리규약 개정, 자치회장 방우석 해임안과 제2기 자치회(임차인대표회의) 출범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2기 동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민이 선출한 사실이 없기에 임의 불법단체다’라는 내용의 관리규약 개정 무효 주민서명을 받았다. 당시 72% 이상의 주민이 서명했고 사본을 회사에도 보냈다. 동대표들도 주민들이 선출한 사람이 아니다.

-3기 임차인대표회의 동대표 9명중 5명은 선출됐고 4명은 연임됐다. 대표자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다.
=12명의 동대표 중 5명의 동대표로 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됐다는 얘기다. 원칙적으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안 되는 것이다. 동대표는 주민선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공고를 3번 하고도 동대표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임차인대표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그들이 말하는 과반수 이상 확보 동의서도 입후보자 추천 동의서다.

-우선분양신청을 받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가격도 모르고 사냐. 분양가격이 확정된 후에 우선분양신청을 받았어야 한다.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기간을 10일 뒤로 연기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5년을 채우고 정당한 가격에 분양받아도 된다. 신청을 많이 하면 임대사업자의 힘이 그만큼 커진다.

-분양가 적정선은?
=32평 기준으로 8천300~8천500만원이다. 덕정주공아파트도 8500~8900만원이다. 범양아파트는 주변에 롯데마트만 있지 학교, 병원 등 생활인프라 구축이 안됐다. 하자보수 할 것도 많다. 또 2001년 계약 당시 평당 300만원이 넘었다. 당시 양주에는 이같은 가격의 아파트가 없었다. 처음부터 부풀려진 가격이다. 감정평가사도 믿을 수 없다. 한국감정평가사는 금광아파트 감정평가회사이기도 한데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기 위해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8천500만원 선으로 책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이보다 1천만원 높게 책정했다. 임대인이 유리하게 하는 회사다. 대한감정평가사도 마찬가지다. 덕정주공2단지를 감정평가한 회사인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덕정주공1단지는 다른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했는데 더 싸게 나왔다.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측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관리규약 개정부터 우선분양신청을 받기까지 모두 사측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지난해 우선분양 설명회가 있을 때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인상하려 할 때도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발언권 조차 안주고 내가 항의를 하려하자 안모씨는 오히려 뺨까지 때렸다. 감정평가회사 선정부터 잘못됐다.

-소송이 많이 걸려 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주민대표기구가 아닌데 왜 공금을 인수하냐.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 됐고 공금 인수와 폭행은 재판중이고 조사가 진행중이다.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폭행한 적이 결코 없다. 본인도 임차인대표회의측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임차인대표회의 무효소송과 업무중지가처분신청, 관리규약개정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어쨌든 두 주민대표기구로 인해 입주민들의 혼란이 적지 않다.
=주민총회로 결정하자고 몇 번이나 제안했다. 판사도 주민총회로 결정하라는 얘기를 했다. 하지만 임차인대표회의측에서 거부하고 있다. 참석자가 적다는 것은 핑계다. 홍보를 제대로 하고 주민들이 모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상 많이 참석할 것이다.    

유진선 기자(likeafil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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