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주공을 상대로 ‘건설원가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현수막만 골라 집중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덕정주공2단지 주민들에 따르면 8월3일 ‘주공은 420억원 덕정주민에게 돌려달라’ ‘주공은 대법원 판결 이행하고 건설원가 공개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16장을 단지 담장에 내걸었다.
그런데 양주시는 8월5일 이 현수막이 불법이라며 모두 철거했다.
그러나 관내에는 옥정지구 및 회천지구 수용 관련 주민들의 항의성 현수막, 고읍지구 분양 현수막 등 사실상 불법 현수막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주민 알권리와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양주시가 묵살했다”며 “다른 현수막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문제가 커지자 8월7일 “다른 (불법)현수막은 사전에 우리에게 양해를 구한 것”이라며 “그러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덕정주공 주민들에게 철거한 현수막을 되돌려줄 방침”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