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지난 6월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해제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그린벨트 해제, 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자 일부 주민이 특혜를 주장하고 나섰다.
벌말지구에 속한 장흥면 삼상리 56번지에 살고 있는 신모씨는 양주시에 접수한 진정서에서 “양주시가 기존 도로는 무시하고 이용인구수가 적을 게 분명한 6m짜리 소로(3-84)를 신설하기 위해 집을 2채나 헐려 한다”며 “쓸데없는 국고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애초에 있던 주차장 부지를 어린이공원으로 뒤바꾸고, 특히 맹지였던 46번지 일대를 위해 도로를 신설하고 그것도 모자라 하천에 다리를 설치하는 것은 의혹”이라며 “하천에는 1급수에서만 사는 중태와 가재가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46번지 일대는 한 건설업체 사장이 주인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관계자는 “소로 3-84호선은 취락내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구획됐으며, 계획인구는 207가구에 621명”이라며 “집이 헐리는지는 측량을 해봐야 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원은 취락중심으로 옮기고, 주차장은 총 6개여서 기준면적이 확보돼 1개를 줄이라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가 있어서 공원 위치를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주시 관계자는 최초에 계획되지 않은 소로 3-83호선과 3-84호선의 연장신설, 교량 설치, 특정인 소유의 땅 추가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서는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다. 특혜성 내용은 2004년 1차 공람 때는 전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양주시가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온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은 6차례 주민공람(2004년 6월~2006년 1월)을 했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2007년 7월2일(원우지구 등 24개소)과 7월9일(동부객문동 등 4개소) 각각 결정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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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작성한 2004년 6월 1차 도시관리계획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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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보면 특혜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