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은 아니지만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연금제도로의 개정이 3년9개월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 쉽지 않은 연금개혁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중 가장 큰 변화는 현행 9%의 보험료율은 유지하되,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8년에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 매년 0.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낮추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이 되는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개정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기존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기득권이 인정된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이 급여율이 깎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다른 혜택에 대해선 홍보가 잘 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으나,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속적 급여수준 변경과 함께 출산, 군복무 크레딧제도 도입, 2개 이상 급여 발생시 지급방법 개선,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제도 개선, 농어민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등과 같은 사안 15개가 포함돼 있어 그동안 고객의 불만으로 제기되어 왔던 비합리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추구하여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편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9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이른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들어섰다. 이뿐이 아니다.
정부나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노인인구는 앞으로 10여년 뒤인 2018년에는 인구의 14%를 넘어선 ‘고령사회’(Aged Society)로,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노인이 전체인구의 37.3%를 차지,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마저 추월할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와 있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초고속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 생각된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재앙(災殃)이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재정 안정면으로는 기금의 소진시기를 늦추었을뿐 아직 근본적인 재정불안이 해소된 것은 아니며 좀더 효율적인 제도로의 개편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 지급받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는 구조와 물가와 연동되는 지급시스템으로 노후준비의 기본이 국민연금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노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노후재앙에 대하여 온 국민이 미리 대비하는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