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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는 부당하게 편취한 불법거주배상금을 즉각 돌려줘라!
부당한 불법거주배상금 부과를 철회하고 이미 납부한 불법거주배상금을 즉각 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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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는 부당하게 편취한 불법거주배상금을 즉각 돌려줘라!
 
오늘(2007.08.31) 부산 용호주공아파트에서 수원지방법원에 제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사건번호 2006가합22855)의 결과가 있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다툼을 하고있는 경우
부과한 불법거주배상금은 부당이득이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
 
불법거주배상금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에 부과 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에 약정되어 있다.
 
현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자료인 건설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근거없는 건설원가를 기초로 진행되는 분양전환은 공정하지 못한것이다.
 
이에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 각 회원단지는 법원에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불공정한 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각각 분양전환 절차가 중지되고 있다.
법원의 분양전환절차중지 판결문에는 우선분양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분양전환 절차를 중지하고 분양전환절차 중지가 계속되는 동안 임차인의 임차권도 보존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는 법원에 의해 분양전환절차가 중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무시하고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강요하였으며 더 나아가 분양받지 않으면 명도하고 나가라고 협박하였고
협박에 못 견뎌 분양전환을 받는 세대에는 소송포기 각서와 함께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하여 편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는 8월 3일 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의 면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바 있다.
 
-아래-
링크참조: http://ccamsi.net/bbs/board.php?bo_table=ccamsi_notice&wr_id=106


○ 부당한 불법거주배상금 부과를 철회하고 이미 납부한 불법거주배상금을 즉각 돌려주라!

○ 법원으로부터 분양전환절차중지가 결정된 단지에 대한 부당행위(탄압)를 중지하라!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 문제제기▬ 법치국가에서 법이 정하고 있지 않거나 법을 위반하여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리고 공기업인 주택공사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현재 주택공사는 법원에 의해 분양전환절차중지가 결정된 단지에서 분양전환시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자료인 건설원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분양전환이 진행된다면 이는 임차인의 우선분양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건설원가 및 그에 관한 산출내역에 대해 알 수 있을 때까지 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라고 판결하였다. 분양전환절차중지가 되어있는 동안 주택공사는 임차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임차인의 임차권은 우선분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양전환절차가 중지되는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의 임차권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하였다.

주택공사가 분양전환시 임차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불법거주배상금은 부당하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받은 불법거주배상금도 바로 돌려줘야 한다.

최근에 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순천 배들아파트의 임대료 고지에서 부당이득금이라 부과 하였다. 이것은 법적 부과 근거도 없는 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를 상대로 불법부당행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분양전환절차중지 결정이 이뤄진 단지에 부과한 불법거주배상금은 즉시 돌려주고 분양전환절차중지의 원인이 해결 될 때까지 정상적인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주민을 협박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주택공사 답변▬불법거주배상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불법거주배상금의 부과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8월 31일 부산 용호주공아파트에서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따르겠다.

순천 배들아파트에 부당이득금이라 부과한 것은 임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임대료라 부과하지 못 한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이라 부과한 것 같다.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임대료 그만큼만 부당이득금이라 부과했다 한다.

 

※ 불법거주배상금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속초지원, 전주지원에서 이미 판결 되었다. 따라서 불법거주배상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나 주택공사는 불법거주배상금의 부과를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거복지본부장 면담에서 불법거주배상금 부과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용호주공아파트에서 제기한 소송이 8월 30일 선고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제 오늘로서 용호주공의 판결이 나왔다.

대한주택공사는 즉각 8월3일 면담시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이미 부과하여 편취한 불법거주배상금을 즉각 돌려줘라!

둘째 주택공사 사장은 임차인에게 명도와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하겠다는 협박을 즉각 취소하고 반드시 사과하라! 사과의 방법은 협박에 사용한 방법대로 사과하라!

셋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자료인 건설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 의장 이광남(직인생략)

김영관(line0022@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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