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으로 26년을 복무한 뒤 지난 6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가 입대 전 집행유예(폭력) 사실이 확인돼 7월15일 임관무효 처분을 통보 받은 양주시 제26사단 권동철(47) 상사가 뒤늦게 명예를 회복했다.
육군본부는 9월5일 권 상사에 대한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임관무효 명령을 취소했다.
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임관무효 처분은 적법하나, 소청인의 신뢰원칙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관무효 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8월2일 육군본부는 “군 인사법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며 2008년 9월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구제했으나 당시 권 상사는 구제를 신청하지 않아 임용무효가 정당하다”며 권 상사에게 명예퇴직수당 7천90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었다. 연금까지 받지 못할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한 권동철 상사는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을 때 희망과 용기를 주신 분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