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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제기준 무시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2013-10-15 10:11:59 입력

정부가 9월23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지키기 의정부공동대책위원회’가 10월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비판했다.

‘전교조 지키기 의정부공동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을 문제 삼고 있지만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세계적 기준을 무시하는 전교조에 대한 규약 시정명령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결정하도록 권고하였고, 한국정부에게는 올해 3월 긴급개입조치를 통해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2010년에 해고자의 조합원 배제를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과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시행령 폐지를 권고하였고, 국회는 해고자뿐만 아니라 퇴직자를 포함한 교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올해 발의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4일 OECD 노조자문위원회와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EI는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교조 설립취소를 중단하라는 항의서한을 보냈고,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국제공공노련(PSI)는 전교조 설립취소 위협에 항의하기 위해 10월7일부터 긴급 항의행동을 조직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의 탄압공세로 해직된 양심적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에서조차 버림받아야 한다는 것을 어느 누가 동의할 수 있을까?”라며 “전교조를, 전교조 선생님을 지키는 것은 점점 심각해지는 교육불평등과 경쟁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25년간 가꿔온 참교육, 전교조를 지키자!
헌법과 국제기준 무시한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9월23일 고용노동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의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고 있지만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세계적 기준도 무시하고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고 있다. 바꾸어야 할 것은 전교조의 규약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구시대의 낡은 악법이다.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은 온 국민의 저항을 불러 올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전교조에 대한 규약 시정 명령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이미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 스스로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도록 권고하였고, 한국정부에게는 올해 3월 긴급개입조치를 통해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0년에 해고자의 조합원배제를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개정과 노동조합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시행령의 폐지를 권고하였다. 또한 국회는 해고자뿐만 아니라 퇴직자를 포함한 교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올해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ILO 긴급개입에 이어 OECD도 전교조 설립취소 위협 철회 촉구하고 있다. 2013년 10월 4일 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 John Evans)와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EI(사무총장 Fred van Leeuwen)는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교조 설립취소를 중단하라는 항의서한을 보냈고, OECD 회원국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그리고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국제공공노련(PSI)는 전교조 설립취소 위협에 항의하기 위해 10월7일부터 긴급 항의행동을 조직하는 국제 캠페인을 시작해서 7685개(10월13일, 9시 현재)의 항의메일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에 보내졌다.

참교육을 외치며 87년 민주화 운동을 거쳐 탄생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그동안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교육정책을 바꾸기 위해 애쓰다 거리의 교사로 수년을 지냈던 선생님들도 있었고, 사립학교 비리를 폭로하다 억울하게 해직된 선생님들도 있었으며, 경쟁교육을 반대하며 양심적으로 일제고사를 반대하다 해직되었다.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해고되었던 선생님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았다.

정부의 탄압공세로 해직된 양심적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에서조차 버림받아야 한다는 것을 어느 누가 동의할 수 있을까? 더구나 전교조의 80여명 노조전임자의 학교복귀와 6만여 조합원들의 조합비 수납 거부, 노조사무실 회수가 예상되는 등 89년 1,500여명 교사들이 해직당하면서도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왔던 전교조에게 사실상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경쟁만을 위한 교육정책에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의 손발을 자르고 입을 틀어막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14년간 합법적인 노조로 활동해 온 전교조의 역사와 활동은 우리 교육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의정부에서도 학교민주화, 학생과 학부모 대상 교육행사, 어린이날 행사, 고교평준화 등 지역교육 개선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물심양면으로 애써왔다. 그럼에도 현재 노조에 해직자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6만 조합원의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전교조에 대한 표적 탄압이다. 국제노동기구와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보듯이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오히려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동조합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옳다.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전교조만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해직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교육과 민주주의 실현에 애써온 전교조를 탄압하는 것은 교육민주화를 위해 함께 해 온 모든 이들을 탄압하는 것이다. 전교조를, 전교조 선생님을 지키는 것은 점점 심각해지는 교육불평등과 경쟁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참교육, 민주노조 운동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교조 지키기에 함께 할 것이다. 의정부 지역 시민사회 단체, 교육단체, 노동단체는 물론 양심적인 모든 시민들이 함께 모여 해직자 조합원 인정 내용의 관련 법 개정과 민주주의 수호, 전교조 지키기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3년 10월14일
전교조 지키기 의정부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민주노총 의정부시협의회, 건설노조 북부건설기계지부 한북지회, 건설노조 타워 의양동분회, 건설노조 경기북부지회 의양동분회, 경기북부일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의정부분회, 공공운수노조 전기안전공사지부 경기북부지회,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경기용달협회분회, 공무원노조 의정부법원지부, 민주연합노조 의정부지부, 보건의료노조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의정부성모병원지부, 전교조 의정부지회, 학교비정규직노조 의정부지회, 의정부교육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의정부교육희망네트워크, 꿈틀자유학교

박상국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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