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살리기, 전교조 탄압저지를 위한 의정부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는 10월21일 긴급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시대착오적이며 국제망신을 자초하는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시도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경쟁교육, 입시교육의 낡은 교육체제를 고수할 뿐 아니라, 교학사 교과서 밀어주기 등 친일독재미화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현장의 민주주의와 교육혁신 노력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는 학부모, 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고통과 부담을 안겨줄 것이기에 참교육지키기, 전교조 탄압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칭송해온 뉴라이트계열의 자유교원노조 소속인 대구경북자유교원노조가 규약 제8조를 통해 해고 조합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하고 있고, 한국교총 역시 ‘조합원 신분보장은 교총정관에 따른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표적 탄압임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고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배제 명령은 국제적 망신이며 초기업노조의 실직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도 충돌하는 것”이라며 “의정부시민사회는 이번 전교조 탄압이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민심을 피해가기 위한 동문서답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교육살리기, 전교조탄압저지를 위한 의정부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긴급성명
지난 9월23일 박근혜 정부는 ‘9명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6만여명의 교사들이 가입해있는 전교조에 대해 10월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규약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지난 10월16~18일 역대 최고의 투표율 80.96%을 기록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조합원 3분의 2가 넘는 68%가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했다.
이 결과는 ‘마녀사냥의 소나기를 퍼붓더라도’ 참교육 실현을 위해 우공이산 하겠다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결심이 확인된 동시에 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협박에 당당하게 맞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조합원들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제 공은 박근혜 정부로 넘어갔다.
의정부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참교육정신을 지키기 위한 전교조의 결정을 지지하고 환영하며 박근혜 정부가 시대착오적이며 국제망신을 자초하는 전교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10월19일 의정부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전교조공대위)를 결성하고 전교조 탄압중단을 촉구하는 전국교사대회에 함께 하였다. 이미 SNS 인증샷 올리기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역세권 거리캠페인을 시작으로 10월23일 박근혜 정부가 끝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부친다면 범시민적 저항을 조직할 것이다.
1989년 전교조가 만들어진 이후, 전교조 선생님들은 크고 작은 징계와 해고까지 감수하면서 촌지없애기 운동,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 작은학교 살리기운동, 학교민주화운동, 학교혁신운동 등 끊임없이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암울한 교육현실에 새로운 전망을 열었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도 부당한 노동법을 바꾸라고 정부에 수차례 권고까지 했는데 수용하기는커녕, 최근 친일독재미화 역사교과서 반대 등을 앞장서서 이끌어온 전교조 자체를 없애려는 것인가?
우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시도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경쟁교육, 입시교육의 낡은 교육체제를 고수할 뿐 아니라, 교학사 교과서 밀어주기 등 친일독재미화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현장의 민주주의와 교육혁신 노력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학부모, 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고통과 부담을 안겨줄 것이기에 참교육지키기, 전교조 탄압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사실 해고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배제 명령은 국제적 망신이며 초기업노조의 실직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도 충돌하는 동시에 다른 교원노동조합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부당한 전교조 탄압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열차례가 넘게 조합원 자격은 노조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권고해온, 국제연합(UN) 산하의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0월1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해직자가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노조법 조항이 결사의 자유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세계교원단체총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과 OECD의 노조자문위원회(TUAC) 및 OECD 15개국 교원노조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더욱이 2004년 전국여성노조가 노조설립을 반려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한 결과 대법원이 실업자를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어서 해고조합원을 이유로 법외노조로 만드려는 박근혜 정부를 궁색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칭송해온 뉴라이트계열의 자유교원노조 소속인 대구경북자유교원노조가 규약 제8조를 통해 해고조합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하고 있고, 한국교총 역시 ‘조합원신분보장은 교총정관에 따른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표적 탄압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의정부시민사회는 이번 전교조 탄압이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민심을 피해가기 위한 동문서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박근혜 정부가 분명히 기억하기 바라며, 10월23일로 예정된 법외노조 시도 등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의정부시민들과 함께 모든 힘을 다해 싸울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참교육지키기, 전교조탄압저지를 위한 의정부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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