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야 행복합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보와 치안이 불안하고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는데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논리의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제51주년 소방의 날 행사에서 “국민행복시대의 출발은 국민의 안전에 있다"고 새삼 강조하셨으며,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국민행복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꽃 피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만큼 국민행복에 중요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 하는 소방시설이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화재 발생대상 중 약 20%가 화재발생 당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화재가 크게 번지면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소방시설공사를 발주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소방시설은 건설·전기공사에 포함되어 일괄 발주됨에 따라 실제 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입찰 참여의 기회도 없이 저가 하도급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저급 자재 사용 등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와 화재시 정상 작동되지 않아 생기는 인적·물적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소방시설공사가 건설·전기공사에 일괄 발주되고 있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건설공사와 분리하게 되어 있는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수리, 소방시설공사 중 소방시설공사만이 분리발주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일괄발주가 일반적인 관행이 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고착화·강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기 위해 공공공사의 분리발주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 이상 소방시설 일괄발주에 따른 저가 하도급과 이로 인한 부실공사로 국민의 행복이 위협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12월 초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10년여 동안 4차례나 분리발주를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건설대기업을 대변하는 관련 이해단체의 집요한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뿌리깊은 하도급 병폐를 해소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단언컨대 안전은 국민행복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