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서부순환도로 요금징수 시기가 늦춰진다. 유료도로 구간도 길어진다.
의정부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개정안’을 9월19일 열린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통행요금 징수기간은‘2008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에서 ‘2011년 6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로, 통행요금 징수구간은 ‘의정부동 산 15-3번지(시청IC)부터 호원동 212번지(서울시계)까지’에서 ‘녹양동 17호 광장부터 호원동 212번지까지’로 변경된다.
의정부시는 조례안 개정이유로 “서부순환도로의 교통체증과 요금징수에 따른 혼잡 등으로 당초 목표했던 교통서비스 품질제공이 어려워 시가지 통행이 원활해지는 동부간선도로확장, BRT노선개통, 시가지 노선정비가 완료되는 시기인 2011년 6월까지 요금징수시기를 연기”하고“도로개설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통행료에 반영하고자 유료도로 지정을 전체노선 8.34km 대상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