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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나아가는 방향은?
심상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정부 운영센터장
  2014-01-17 10:44:07 입력

우리나라는 2008년 7월1일을 기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우리 생애 마지막 시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사회보장 제도의 역할을 수행한지 6년 차가 되고 있다.  

제도 도입 전부터 시기상조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가족부양기능이 급속히 쇠퇴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병약한 노인 부양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제도의 도입 취지는 적절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향후 2018년에는 노인 비율이 14.2%로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장기요양수요가 높은 8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0년 2% 수준에서 2050년에는 약 1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장기요양제도의 성과를 평가한 연구에서는 2011년까지 제도이용자의 만족도나 사회적 성과부문에서는 대략 85% 이상이 전반적 서비스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도 실행 이후 수발자의 90%가량이 기존에 노인수발로 제한된 시간을 여러 사회활동으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일부 기관들의 부당청구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의 편차 해소, 장기요양기관 관리 일원화 등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이 많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인프라의 양적 확대 정책을 점검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정책적 우선순위에 두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기요양 제도 발전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난 5년의 장기요양보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치매 등급 신설, 급여제공기준 마련, 장기요양기관 관리 일원화 등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복지부, 공단, 자문교수 등이 함께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중으로 변화되는 내용을 보면
수발부담이 큰 경증 치매 노인에 대한 치매 등급이 신설되고, 장기요양서비스 내용 및 질의 편차 발생방지를 위하여 급여제공기준 및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표준급여매뉴얼을 제작․활용하며,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하여 보험자(공단)직영 장기요양기관이 올해에 완공되어 개원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능력 상향 평준화를 위하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복지용구 수입제품 가격 허위신고 등 공급업체 부당행위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대여제품 소독품질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체계도 공단본부 중심에서 지역본부로 확대하여 현장중심의 심사체계로 개편하고 중점심사항목을 사전에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여 적정청구 유도 및 부당청구 예방활동에 중점을 둔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과 재정 누수방지를 위하여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월1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①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나 이익을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제35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37조 제1항․제3항 및 제67조 제1항)

②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37조의2 신설)

③장기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37조의3 신설)

④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종전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였다.(제37조의4 신설)

아무쪼록 올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그동안의 양적 발전을 바탕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획기적인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우리 생애 마지막 시기의 삶의 질 향상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장기요양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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