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판사 김정운)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국정원 협조자 이○○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진술 태도 또한 당당하다’며 RO 존재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공작을 축소 수사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제보자인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며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결론이다.
이 사건의 제보자 이○○이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간과되었다. 제보자 이○○의 진술 말고 RO의 존재에 대한 다른 물증은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의 진술만 가지고 다른 증거 하나 없이 유죄를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증거중심주의가 무너졌다고 할 수 있다.
강연 녹취록에서 이석기 의원이 국가전복이나 국가시설 파괴를 지시한 발언은 전혀 없다. 일부 참가자들의 설익은 과격 발언을 우려해 ‘폭탄제조법 같은 거 찾아보지 말라’고 오히려 당부하는 발언이 나온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내란음모’이고 ‘내란선동’이 된다는 말인가?
RO는 기소 사항이 아니니 변론할 필요가 없다면서 어떻게 RO를 확정하고 유죄의 근거로 삼는가?
통합진보당의 당론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변론할 필요가 없다면서 어떻게 북한에 동조하는 주장이라며 판결하는가?
친박무죄-반박유죄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식 공안통치를 합법화하는 전형적인 정치판결이며 가장 적극적인 박근혜정부 비판 정당인 ‘통합진보당’ 해산용 맞춤 판결이다.
기울어진 사법정의는 독재 부활을 예고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해 이 사건을 다시 바라 볼 것을 촉구한다. 정치공작의 희생양, 이석기 의원과 김홍열 위원장 등 내란음모 조작사건 구속자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2014년 2월21일
통합진보당 양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