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표소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투표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고, 결정 후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며, 읍·면·동선관위 위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미칠 목적으로 투표소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2. 투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구·시·군선관위는 전국 투표소마다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중 투표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투표관리관 1명을 위촉합니다. 읍·면·동선관위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합니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투표관리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합니다.
3. 투표과정은 누가 참관하나요?
투표관리 전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전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투표참관인석을 설비합니다.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전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료제공=의정부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