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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문답풀이(11)
  2014-05-19 22:01:18 입력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1.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 금지
=선거일전 60일에 해당하는 4월5일부터 선거일인 6월4일까지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기간 중이라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에 의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참석행위 등 제한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아래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제외)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례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의정부선관위>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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