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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언스타워 허위분양,시장 검찰고발”
  2014-05-20 06:59:49 입력


동두천싸이언스타워 분양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전기호)가 5월19일 오세창 동두천시장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오세창 시장은 싸이언스타워 허위분양으로 피해를 방조했다”며 “피해를 당한 1차 싸이언스타워와 불법 증축한 두드림패션센터를 토지분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싸이언스타워는 당초 같은 대지에 2개동을 쌍둥이빌딩 형태로 건축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됐다”며 “동두천시는 1차분 분양 당시 입주모집 광고에서 ‘트윈타워 구성을 통한 입주업체들간 시너지효과’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싸이언스타워는 애초 1차분 분양대금으로 2차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동두천시는 1차분 분양대금을 엉뚱한 용도로 탕진하고 자금이 부족해지자 1차분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을 목적으로 두드림패션센터를 건축했다”면서 “1차분 분양주들과 입주업체로서는 두드림패션센터의 낮은 임대료 때문에 임대사업마저 불가능하고 건물 가치도 하락하고 있어 2중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두천시는 구분소유자 1인의 지위를 망각하지 말고 더 이상 다른 소유자들의 권리 침탈을 중단하라’, ‘1차 싸이언스타워와 두드림패션센터의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공유토지를 즉각적으로 분필하라’ ,‘두드림패션센터 불법 증축 관련자 전원을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라’ 등 6가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는 “전혀 문제 없는 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동두천싸이언스타워 허위분양 피해를 방조한 동두천시장 검찰고발
허위분양으로 피해를 본 1차 싸이언스타워와 불법 증축한 두드림패션센터를 토지분필하라

동두천지역의 경기는 어느 때 보다 어둡고 힘에 겹다.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동두천시는 오히려 지역소상공인들의 기를 꺽고, 예산을 탕진해서 안타깝고 분노스럽다. 동두천시는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주장을 고압적인 태도로 묵살하고 철저하게 무시해왔다. 또한, 행정청을 믿고 입주한 1차 싸이언스타워의 입주업체와 분양주들을 철저하게 기만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동두천싸이언스타워는 당초 같은 대지에 2개동을 쌍둥이빌딩 형태로 건축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동두천시는 1차분을 분양할 당시 입주모집 광고에서 '트윈타워 구성을 통한 입주업체들간에 시너지효과'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싸이언스타워는 애초 쌍둥이빌딩 형태로 1차분 분양대금으로 2차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1차분 분양대금을 엉뚱한 용도의 예산으로 탕진하고 나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1차 싸이언스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을 목적으로 두드림패션센터를 건축하였다. 1차분을 분양받은 분양주들과 입주업체로서는 두드림패션센터의 낮은 임대료 때문에 임대사업마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건물의 가치도 하락하고 있어, 2중고의 희생양이 되어 버렸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울한 지경이다. 처음부터 쌍둥이빌딩 건축의지도 능력도 없었으면서 사탕발림으로 분양주들을 유혹하여 판매수익을 시 재정 확보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분양피해대책위에서는 문제해결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동두천시는 엉뚱하게도 분양피해대책위의 허위분양 주장에 대하여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싸이언스타워의 2차분 건물 조감도와 계획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홍보조감도를 제작하면서 미 건립된 2차 사업분을 포함하여 제작한 것”이며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2차분 설계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한 마디로 2차분 설계나 계획이 없었으며, 민간 위탁대행사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건물의 분양과 계약주체는 동두천시(갑)였다. 그럼에도 엉뚱하게 민간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치졸한 거짓이다. 분양피해대책위가 확인한 바로는 이미 동두천시는 2006년 건축 위탁한 경기지방공사를 통해 1,2차분 트윈빌딩설계(건축, 구조, 전기설비, 정보통신, 기계설비, 기계소방 등)를 설계도면을 완료한 후 분양을 추진했음이 밝혀졌다.

동두천시는 이와 관련한 충분한 이해나 설득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2차분 계획을 변경하여 두드림패션센터를 추진하여 1차 입주기업을 기만한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다. 대책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동두천시장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분양피해대책위가 허위분양 피해와 두드림패션센터 건축에 대하여 사전협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자 동두천시는 즉각 각 언론사에 반박자료를 배포하여 “당시 관리단 회장이 설계공모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현재의 건물과 두드림센터 건물을 연결하는 “스카이브리지 의견을 제시, 설계에 반영한 바”도 있다고 하며 “사전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동두천시의 작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당시 관리단회장 성모씨에 대하여 입주자들은 대표성을 부여하지도 않았으며, 사전에 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도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 추진해온 동두천시가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성모씨를 관리단회장 자격으로 둔갑시켜 과도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 관리사무소나 관리단에 설계공모심사위원 위촉 요구나, 두드림패션센터 건축 관련해서 단 한 차례의 협조요청도 없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그토록 중요한 업무를 1차 입주자들 모르게 밀실에서 추진해놓고 사전설명이 충분했다는 근거도 없다.

동두천시는 섬유센터 건립으로 인한 1차분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싸이언스타워 1차분의 분양가(평당 285만원)와 두드림패션센터의 조성원가(평당 400만원)의 차액만큼 재산상 이익을 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였다.
분양건물과 임대건물의 세배이상 벌어진 임대료 차이로 인해 향후 임대가 불가능하게 되고, 이로 인해 건물의 매매가격마저 시장가치보다 하락하게 된 1차분 분양주들의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파렴치한 주장일 뿐이다.

이에 더하여 동두천시는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없이 1차분 소유 오·우수관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1차분 싸이언스타워의 건물 및 대지 공용부분의 조경수와 경고표지판, 주차경계석까지 무단으로 훼손 절취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가하고도 일언반구 사과 한 마디 없으며, 또한 싸이언스타워 주차장을 두드림패션센터 진입도로로 무단 사용하면서도 인건비 등 부담 의무를 거절하는 등 법과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동두천시의 이러한 작태는 앞으로 제2, 제3의 소상공인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본 분양피해대책위는 이번 기회에 동두천시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행정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함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동두천시의 잘못된 행태가 수정되고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모든 것을 걸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동두천시는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했던 1차분 소상공인들의 기를 꺽지 말고 당장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라.

2014. 05. 19

[우리의 요구]
1. 동두천시는 구분소유자 1인의 지위를 망각하지 말고 더 이상 다른 소유자 권리 침탈을 중단하라.
2. 1차 싸이언스타워와 두드림패션센터의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공유토지를 즉각적으로 분필하라.
3. 두드림패션센터 불법 증축 관련자 전원을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하라.
4. 동두천시는 1차분 허위분양의 피해당사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사과하라.
5. 1차분 공용부분 오·우수관, 조경수, 경고표지판, 주차경계석을 훼손하고 재물을 손괴 절취한 해당 직원들을 즉각 처벌하라.
6. 1차 입주업체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를 동두천시 재정으로 약 3,500만원을 대납한 사유를 밝히고 책임자를 색출하라.

동두천시 싸이언스타워 분양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전기호]

2014-05-21 09:03:4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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