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에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는 게 현실이다. 결국, 사회보험이 가장 필요한 사업장 및 저소득 근로자가 가입되지 않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2년 7월부터 일정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말 그대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온 국민이 두루두루 누리게 하겠다는 뜻의 브랜드 명칭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며, 월평균 보수가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한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료율의 추가인상이 불가피할 정도로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영세 사업주 및 저소득근로자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이다.
2014년 6월 말 현재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관할 지역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수혜자는 21,568개 사업장의 32,636명에 이르러 취약 근로계층 지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서는 올해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및 가두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요자 밀집지역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