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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벌판인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현장. |
전철도 없는 유일한 신도시인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국민임대아파트 청약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차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LH는 오는 2014년 11월28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입주기간(30일)으로 지정하고, 이를 입주예정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LH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규정상 분양아파트는 입주지정기간이 60일이지만 임대아파트는 30일”이라고 주장하며 옥정지구 입주예정자들을 격분시켰다.
입주예정자들은 그동안 옥정지구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2개단지를 합치면 2천세대가 넘는데, 30일만에 이사하려면 하루 평균 70세대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LH 서울지역본부는 “입주기간 동안 이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짝수 호수는 짝수 날에, 홀수 호수는 홀수 날에 이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해왔다.
그러나 7월16일 본지 취재 결과, LH 경기지역본부가 같은 경기도에 조성하는 국민임대아파트인 화성향남2지구 A-1블럭과 A-2블럭은 2014년 12월17일부터 2015년 2월14일까지 60일동안 입주기간을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국민임대아파트인 평택소사벌 B-3블럭 입주기간도 2014년 1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60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LH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그곳은 경기지역본부 소관이다. 타 지역본부 운영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없다. 우리는 30일로 하도록 내부결재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