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봉 의원은 9월12일 열린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의정부시의 미온적 대처로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 예로 행복로 등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상인들의 공공도로를 침범한 영업행태, 도심공원에서의 상습음주자나 노숙자들의 무질서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가 없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위한 기본지키기 방안으로 첫째,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행정전개와 둘째,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제대로 된 노숙자 관리정책 마련, 셋째,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과 분리수거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넷째, 집행부의 기본지키기를 위한 강한 실천력, 마지막으로 건전한 시민의식과 지도계층의 솔선수범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