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건물 벽면에 설치된 조립식 비가림막. 불법이다. |
 |
▲ 김승호 의원 |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원(부의장)이 그동안 무허가 불법건물을 이용하여 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운영하는 가구점 일부도 불법 증측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이런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10월15일 본지 확인 결과, 지난 1998년 11월 동두천시 생연동 824-6번지 등 2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김승호 의원은 이 곳에서 가구점을 운영해왔다.
이후 2001년 2월경 건물을 증측하면서 도로 쪽 1층 벽면에 조립식 비가림막을 불법으로 세워 가구 등을 임시 보관해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증측 당시 시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불법 구조물로 밝혀졌다. 거짓말인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2001년 증측 당시 1층 주차장 49.14㎡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대신 인근(생연동 818-28번지)에 부설주차장(대수 5대, 100㎡)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했다.
생연동 818-28번지의 토지와 건물은 김 의원이 2000년 9월 매입한 곳이다.
그런데 김 의원은 동두천시에 부설주차장이라고 신고한 것과는 달리 이 곳에 조립식 건물을 짓고 그동안 가구 창고로 이용해왔다.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매입할 때부터 조립식 건물이었고, 주차장 입구에 동물이나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2년 전에 문을 단 것일 뿐”이라며 “그동안 창고로 사용하다 주차장으로 쓰려고 얼마 전 물건을 다 치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0월15일 현재 창고에는 여전히 가구가 보관되어 있었다. 역시 거짓말인 것이다.
이 곳에는 당초 73.16㎡ 크기의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주택이 있었으나, 김 의원이 2001년 8월 건축물대장을 말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이 없다는 뜻으로, 창고는 명백한 무허가 불법건물이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단 한 번도 불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10월15일 동두천시 관계자는 “현장을 즉시 확인하고, 불법 건물일 경우 철거명령 등 건축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
▲ 무허가 불법 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