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 장애인 체육·문화활동, 일자리 연결, 인권 지원 등에 참여했었는데, 최근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성인의 자립생활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어 ‘어떻게 하면 의정부시에서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은 다양한 문화·체육활동 및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와 이동권 확대로 일정 부분 자립생활이 지원되고 있는데 비해 발달장애성인은 발달장애의 독특성 때문에 다른 장애유형에게 제공되는 지원과는 다른 지원이 필요하기에 의정부시의원으로서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조례 정비 장애인복지의 발달로 장애유형별 서비스 내용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장애인이 생활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교육부분에 치우쳐 있었으나 이제는 발달장애성인의 자립생활이 논의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률의 발전에 비추어 기초지방자체단체는 여건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장애인복지시설운영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있으며,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2012.12.31)와 의정부시평생교육진흥조례(2013.12.13.)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조례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조례는 2013년 12월부터 시행되면서 의정부시 평생교육비전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야학인 ‘채움누리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조례가 2012년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의정부시에 있는 원인이기도 하나,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광역센터로써 각 시군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거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역할로 보아야 하며 시·군 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의정부시나 의정부시의회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경우 장애인가족지원조례보다 좀 더 자세히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서비스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정부시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예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정부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해
발달장애인은 인지적 손상, 감각과 신경학적 손상, 신체운동적 손상, 정서·행동상 손상 등의 복합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일상생활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일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달장애인은 인지력·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학대·성폭력, 인신매매,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우리 사회는 사건이 일어난 후 사후대처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의정부시의 경우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동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와 의회가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자립생활서비스 제공방법으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필요성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이 부분의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발달장애복지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역량강화와 문화·체육활동에 대한 서비스 수요조사와 더불어 이 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존의 의정부시 평생교육프로그램이나 기관의 활용입니다. 주민센터나 평생교육비전센터 활용을 통한 다양한 문화컨텐츠 제공입니다. 현재 의정부시 평생교육비전센터나 주민센터에는 여러 가지 문화강좌들이 있지만,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곳에 발달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관련 강좌를 개설하면 좀 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리라 봅니다.
셋째, 발달장애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이 더욱 필요합니다. 시민의식이 조금씩 개선된 것이 1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 우리 사회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장애부모당사자단체나 복지서비스기관, 교육기관, 봉사기관들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적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의 특수성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자립생활지원을 위해서는 어떤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각 개인마다 특성에 필요한 서비스가 다릅니다. 그러나 현재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발달장애성인의 자립생활지원서비스는 가족에게 맡기고, 일부 주간보호센터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자립생활지원 모델을 지역사회가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와 당사자부모, 전문기관이 머리를 맞대 자립생활지원 모델을 개발하고, 복지기관만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도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이나 평생교육지원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자원의 극대화에 노력하며, 여기에 의정부시가 예산지원이나 사업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