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1월3일 국회공보를 통해 겸직·영리업무 종사 금지규정을 위반한 국회의원 총 43명(57건)을 공개한 가운데,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도 3건이나 사직권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해 7월 통과된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겸직금지 의원 명단을 확정했다.
개정 국회법은 이익단체장과 체육단체장까지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57건 중 체육단체와 이익단체가 36건이나 차지했다.
이에 따라 홍문종 의원은 학교법인 경민학원 이사장과 국기원 이사장, 아시아문화교육진흥원 이사장 등 3건이 사직권고 대상이 됐다.
그러나 겸직 불가 57건 중 ‘불가’ 10건은 3개월 이내에 사직해야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고, 나머지 47건은 사직권고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겸업을 하지 않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원(의정부갑)과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