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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는 ‘규제의 종합전시장’
[특별기고]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시)
  2007-10-20 10:48:24 입력

미군이 떠난 자리, 함께 일구는 희망과 비전

지난 10월9일, 본 의원이 주관한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 10개 시군 1천여명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이 국회를 찾았다.

아침 일찍 서둘러 지역을 출발한 주민들의 표정에는 피곤함보다는 비장함이 묻어 있었다. 5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온 미군기지 재배치지역 주민들에게 정부가 합당한 개발지원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서운함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이대로 좋은가

작년 3월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미군공여지특별법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였고, 9월 시행령 제정에 즈음하여 미군공여지 소재 자치단체들은 1단계 발전종합계획을 만들어 올 초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발전종합계획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정기국회 기간이 되도록 확정짓지 못한 채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복지와 국방예산을 우선하는 정부재정 형편상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대규모 국비지원이 당장 어렵다는 속내다.

궁여지책으로, 본 의원은 지난 6월초 지역주민과 경기도의 의견협의를 거쳐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주요내용은 각 정부부처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발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해, 개별법에 의해 적용받는 토지이용규제를 면적에 상한을 두어 해제함으로써 개발사업추진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같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430만평의 공장총량을 별도 배정한 미군기지이전 평택지원특별법과 형평을 맞춰 공업물량의 특례를 규정하고, 4년제 종합대학이 단 1개뿐인 경기북부의 낙후현실을 감안하여 대학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자치위원으로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대규모 민간자본의 유입이 절실하다며 통과를 간절히 호소하였다. 그 결과 행자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모두 예상보다 이르게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초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하고 말았다.

되는 건 없고 안 되는 건 많은 경기북부

다수 의원의 지지를 확보했으나, 규제권한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부처이기주의와 한나라당 출신 법안소위 위원장과 의원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개정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정부는 대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정비발전지구 개념을 도입하여 낙후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지원하겠다고는 약속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비수도권 의원들의 견제로 인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의 실적도 초라하기 그지없다. 2003년부터 경기북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계획사업이 추진되어 5년 평가를 앞둔 시점인데, 국비지원 규모는 균특회계 시행이후 급감하여 계획대비 57%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원사업도 이미 부처별로 추진중인 사업을 편입시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는 실정이며, 신규사업은 상위법 규제에 저촉되고 군부대 협의 지연 등으로 취소되기 일쑤다.

경기북부 지원대책이 하나같이 부실화되고 있는 답답한 현실에 놓여있다.
지난 10일 예산심사질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와 청와대 정책실을 상대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점검과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 초에 당 차원으로 더욱 강제해나갈 계획이다.

요란한 균형발전 구호, 경기북부는 ‘사각지대’

전국 미군공여지의 87%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미군공여지의 64%가 파주와 동두천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동두천은 시 면적의 42%를 미군에게 내준 채 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권한 침해와 지방세수 감소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주민들 또한 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도로파손, 한미행정협정 관련 미군범죄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견뎌왔다. 현재 동두천의 미군경제 의존도는 25%에 이르고, 재정자립도는 21%에 불과하다. 재난지역에 준하는 ‘특별대책지역’인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기북부지역의 74.7%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택 신증축 제한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고 있으며, 93.9%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어 산업입지 및 도시개발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다. 경기북부는 그야말로 ‘규제의 종합전시장’인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지난달 2단계 균형발전 지역분류시안을 발표하면서 경기북부의 낙후된 시군들을 모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1등급 상향시켜 양주, 동두천을 부산, 대구와 같은 급의 ‘성장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그야말로 발육부진의 아이에게 밥까지 굶기겠다는 처사인 것이다.

본 의원은 즉시 성명을 내어 비합리적 기준에 의한 경기북부 역차별 시안이라고 강도 높게 규탄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을 불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였다.

비수도권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균형발전정책의 수혜를 입는데 반해,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여전히 서울, 인천과 같은 수도권으로 인식되어 이중삼중의 규제만 받고 있는 것이다. 과거 경기남북간 불균형 문제의 근원이 수도권 일괄규제에 있다며, 그 해법으로 ‘경기분도’를 외치던 주민들의 모습이 다시금 떠오르는 순간이다.

위기는 기회, 합심과 단결로 비전을 쟁취하자

토론회가 끝난 오후, 경기도 미군기지 주변주민들은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앞으로 미군기지 반환관련 모든 정부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실제 민자유치, 대학이전과 같은 비예산사업을 시급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전종합계획의 조기 확정과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화가 긴요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미군기지 재배치로 실직 또는 이주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2008년부터 기본계획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

더욱이 미군기지 관련 3개 특별법 중 18조원이 넘는 투자계획과 기반시설비용 지원 등을 약속한 평택지원특별법이나, 무상으로 전액 국비를 들여 공원을 조성해주는 용산공원특별법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전 국민의 국방서비스 공급을 위해 반세기 동안 고통을 한 몸에 받아 온 미군기지 재배치지역 주민들에게 정부는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마땅하다. 미군이 떠나도 주민들이 고향에 남아 새로운 희망을 만들며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현실을 직시하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

얼마 전 화성쿠니사격장이 이전되는 군산 직도주민들은 투쟁을 통해 3천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아냈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의 확정과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정치인, 기업인, 주민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떨쳐 일어나야 할 때이다.

본 의원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주민의 힘과 의지를 모아,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선봉에 서서 사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2007-10-20 10:48:24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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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팬 정성호 의원님, 홧팅~! 1294 66/39 11-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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