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백석읍 동화2차아파트가 동대표회장 및 선거관리위원장 해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11월24일 양주시와 동화2차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동대표회장 해임 서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회의를 열고 동대표회장 해임이 될 수 없는 사유로 진행된 주민서명이라며 이를 부결시켰다.
그러자 10월 선관위원 일부가 회의를 하여 선관위원장을 해임하고, 새 선관위원장을 선임한 뒤 동대표회장 해임 투표를 실시했다. 이어 ‘주민 10분의 1 이상이 참여한 선거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해임됐다’고 공고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지자 해임된 A동대표회장은 “선관위원 5명 중 2명만 참여한 채 사퇴한 일이 없는 선관위원장을 해임하고, 동대표회장 해임 투표를 결정한 것은 원인무효”라며 양주시와 경기도에 민원을 접수했다.
A동대표회장은 B선관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본인은 식당에서 음주 후 동대표회장 해임안에 대해서만 서명한 듯 하며, 선관위원장 선출건은 논의된 바 없다”고 자필 서명한 확인서까지 제출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B선관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억울하겠지만 A동대표회장이 민·형사상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A동대표회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양주시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괘씸죄에 걸렸다”며 “양주시가 공정하게 법대로 처리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