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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엠, 홍죽단지 입주계약 해지 신청
  2015-01-06 11:04:50 입력

영상·음향기기를 생산하는 인터엠(대표이사 조순구)이 양주시 홍죽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월6일 양주시와 인터엠에 따르면, 인터엠은 지난해 12월31일 홍죽단지 계약 해지 신청서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했다. 해지 사유는 자금 압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엠은 지난 2011년 8월24일 홍죽단지 16,529㎡(5천평) 부지를 82억4천여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를 납입했다. 2012년 2월24일에도 1차 중도금 10%를 납입했다.

그러나 2013년 2월 처리하기로 한 나머지 잔금 65억9천여만원을 1월6일 현재까지 납입하지 못했다. 인터엠은 1차 중도금 8억2천400여만원만 돌려 받게 된다.

당시 인터엠은 평당 160만5천원에 계약했으나, 양주시가 6개월내 일시불로 납입하면 평당 140만6천원에 분양대금을 맞춰주기로 했다. 게다가 지난해 5월에는 분양대금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결국 평당 126만6천원이 된 셈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인터엠이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약 해지까지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홍죽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30%, 경기도시공사가 60%, 양주시가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10만평 중 현재 48%가 분양된 상태다. 인터엠은 홍죽단지의 5% 규모다.

지난 1983년 동원특수음향 주식회사로 출발한 인터엠은 양주시 덕정동에 본사 및 공장, 광적면 가납리에 스피커 공장을 운영 중이다.

2015-01-13 10:39:3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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