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전·현직 이사장이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월27일 의정부법원 제9형사단독(장윤미 판사)이 연 재판에서 진모 전 이사장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모 현 이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윤모 전 상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실무 과장은 벌금 500만원이다.
지난 2010년 금융감독원은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이 신도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뒤 금융기관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예금과 대출 등의 금융업무를 취급한 사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확인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당시 진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혐의로만 기소했고, 대법원 2부는 2012년 5월24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검찰에 재차 통보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진 전 이사장과 김 현 이사장 등 4명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관계자는 1월29일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일로 1천500여 조합원들이 걱정하고 있다.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1월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