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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싸이언스타워 쌍둥이 빌딩 조감도. |
동두천시 싸이언스타워 분양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전기호)는 2월25일 논평을 내고 “동두천시의 ‘수퍼 갑질’에 이어 뻔뻔한 세금도둑질 행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피해대책위는 “동두천싸이언스타워 1차분 입주자들을 허위과장광고로 현혹한데 이어 경기도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구입한 땅을 재탕해 국세까지 빼먹은 사실이 들통났다”며 “이 과정에서 동두천시는 편법적 일탈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두천싸이언스타워는 지난 2007년 6월 동두천시가 직접 시행·분양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애초 쌍둥이 빌딩으로 설계(설계: 티엠건축사, 감수: 경기도시공사)를 끝냈으며, 대지면적 7,394.7㎡에 2개동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고 2007년 경기도로부터 10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1차분 분양대금을 2차분 신축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 공사가 중단됐었다.
이와 관련 피해대책위는 “그런데 동두천시는 지난 2009년 6월 같은 땅의 3,933㎡에 건축 연면적 16,406㎡ 규모의 두드림패션지원센터 건립제안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며 “이 뻔뻔한 계획서로 동두천시는 결국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135억원(국비 90억, 도비 45억)을 추가로 더 타냈다”고 밝혔다.
피해대책위는 이어 “두드림패션지원센터 부지는 싸이언스타워 1차 입주자들과 공동소유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 일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도비도 지원되지 말았어야 한다”며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사법당국은 비위사실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동두천시장은 공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는 “최초 100억원은 토지매입 및 1동 건축비였으며, 분양대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잡아 정상 처리한 것”이라며 “추가 135억원도 2동 건축비로 사용한 것이어서 전혀 문제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