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이 만연한 의정부시에서 공무원들이 민락2지구만 과도하게 단속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3월11일 오후 4시30분 현재 주민들이 안병용 시장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주민 40여명은 이날 오후 4시경 시청을 항의 방문, “의정부시는 남양주 별내나 고양 삼송처럼 이주자택지 단독건축물에 7가구까지 가능하도록 LH 및 국토부와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해달라”고 강력 요구했다.
민락2지구 단독건축물은 현행법상 최대 4층 이하 4가구(1층 상가는 제외)까지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4가구 이상 집을 지었다.
의정부시는 지난 2월말 건축주들에게 “무단 가구수 증설 및 무단 증축 행위를 4월20일까지 자진 시정조치하라”고 계고장을 보내기 전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재를 강행했다. 이와 함께 상가영업허가 취소 등을 추진하고 있어 과잉단속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