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소요동에 있는 한 종교재단의 A노인요양원이 3월27일 폐업하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반노조 정책’에 의한 기습폐업과 부당해고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와 A노인요양원 직원들은 4월1일 오전 11시 동두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습폐업 및 부당해고 철회! 요양시설 서비스 질 개선 및 관리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어르신 49명을 모시고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직원 25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개원(2012년 2월)한지 만 3년이 넘은 3월27일 요양원은 돌연 폐업을 선언하고 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대해 “우리는 이 과정이 반인권, 반민주적이며 위장폐업이라고 규정한다”며 “우리가 들은 폐업 이유는 ‘노조는 안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노조에 가입한 이유는 최저임금위반 소지가 있는 임금을 바로 잡고 정년연장, 휴게실 문제 등 근로조건을 개선 및 어르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였다”며 “2014년 12월8일 노조에 가입하자 영양사 채용,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이 바로 시정되었다”고 덧붙였다.
전국보건의료노조측은 “기습폐업과 집단해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비단 A노인요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동두천시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폐업 30일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동두천시가 이를 수리한 것에 대한 절차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