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관내 아파트 희망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허위분양광고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4월7일 현재 양주시와 의정부시 일대에는 ‘1572세대 대단지, 25평 아파트 1억2천900만원부터’, ‘평당 490만원부터, 계약금 800만원으로 집주인 되세요’ 등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이 무차별적으로 게첨되어 있다.
그러나 양주시에 따르면 H건설이 추진 중인 이 아파트는 주택조합설립 인가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은 물론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대대적인 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의정부시청 앞에 버젓이 모델하우스(일명 홍보관)를 차려 운영 중이다. 이 모델하우스는 I건설이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지난해 4월 H건설이 이를 승계하여 내부를 변경한 것이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지난해 4월 H건설을 주택법 위반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의정부시도 지난해 4월 I건설이 모델하우스를 철거하지 않고 H건설 홍보관으로 사용토록 한 점을 문제 삼아 I건설을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했으나, 역시 무혐의로 끝났다. 의정부시는 또 모델하우스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현재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다”며 “현재 분양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니 시민들은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지역은 계획관리지역(비행안전구역, 위임 15m)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도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모집, 주택조합설립 인가, 시공사 선정 및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