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양주시 관내 아파트 희망부지의 허위분양광고 불법 현수막이 도처에 난무하자 의정부시와 양주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양주시와 의정부시 일대에는 ‘1572세대 대단지, 25평 아파트 1억2천900만원부터’, ‘평당 490만원부터, 계약금 800만원으로 집주인 되세요’ 등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이 무차별적으로 걸려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주택조합설립 인가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은 물론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과태료를 1700만원 부과했다. 검찰에도 시공사인 H건설을 7번이나 고발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H건설 고발건은 모두 무혐의로 처리됐다.
의정부시도 지난해부터 5000만원이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찰에는 5번 고발했다.
4월8일 의정부시와 양주시 관계자들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면 조금 있다가 다시 붙인다”며 “현수막을 계속 떼고 붙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또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쓰고 있다”면서 “사법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