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흥 주민들의 재산권을 25년간 제한했던 고양상수원보호구역이 결국 해제됐다.
경기도는 11월12일 공고를 통해 1983년 12월26일 지정된 고양상수원보호구역 전 지역 4.33㎢를 ‘수돗물 취수중단 및 고양정수장 폐지로 인한 지정목적이 상실돼 해제한다’고 밝혔다.
양주시도 11월19일 공고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해제지역은 장흥면 삼하리 2.35㎢, 삼상리 0.36㎢ , 고양시 선유·대자·오금동 일대 1.62㎢다.
곡릉천을 수원지로 하는 하루 1만5천톤 규모의 고양정수장은 1984년 12월20일 설치됐으나 2000년 4월 가동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주민들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구가 가속화됐다.
장흥면 출신 장재훈 양주시의회 의원은 “수십년간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에게는 가슴이 탁 트이는 소식”이라며 “앞으로 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전용주거지역으로 만든 삼상·삼하리 도시계획을 제1종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주시 정영화 환경행정담당은 “그동안 억눌렸던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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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초록색 부분이 이번에 해제된 고양상수원보호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