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쓸데없이 많은 땅을 수용해 토지주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소송중인 땅을 양주시는 도로점용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는 지난 2003년 9월 145억원을 들여 길이 1.9㎞, 너비 20m(4차선) 규모의 금오~마전간 도로(국지도 98호선)공사를 시작해 2005년 11월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땅을 과다수용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모(82)씨는 2006년 6월 양주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벌여 2007년 4월 승소했다.
정모씨는 소송에서 양주시가 금오~마전간 도로공사를 하다가 4필지 1천754㎡가 남았으니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보상금 일부인 8천682만3천원을 변제공탁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법원은 “양주시는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비용도 양주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정씨는 땅을 되찾았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다. 소문을 들은 이 일대 땅주인들이 소송을 걸거나 소송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모(93)씨와 또다른 이모(44)씨는 같은 승소 변호사를 통해 2007년 7월 보상금 일부를 공탁금으로 걸고 똑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씨 등은 양주시가 6필지 1천550㎡를 과다수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주시 도로과 관계자는 “지가상승분을 돌려받기 위해 환매차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8월 취하했다”며 “어느 정도의 땅이 과다수용됐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이씨 등이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지난 10월 하필이면 소송중인 땅을 주유소 진출입로로 빌려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2007년 10월3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내줘, 결국 주유소가 허가를 받는 등 또다른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과 관계자는 “계류중인 사건이어서 도로점용허가가 불가피했다”며 “확정 판결이 나야 허가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