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옥정지구 보상과정에서 토공 지정 법무사들이 ‘확인서면비용’을 불법으로 높게 수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동을 걸었다.
양주시는 11월30일 토공 양주사업단에 협조공문을 보내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사 비용을 법적 근거대로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양주시 도시개발사업소 관계자는 “대한법무사협회에 확인한 결과 확인서면비용은 (동일인 기준) 최대 7만원까지”라며 “토공에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자는 “토공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현재까지 주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공 양주사업단 관계자도 “아직까지는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정비용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일로, 법무사들을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