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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아파트 분양전환 절차논란
자치회 “분쟁조정위 구성해야”…양주시 “강제사항 아니다”
  2007-12-04 14:28:21 입력


임대아파트인 양주시 회정동 범양아파트의 우선분양전환을 둘러싸고 절차 논란이 불거졌다.

범양아파트 자치회(회장 방우석) 관계자들은 11월29일 오후 2시 임충빈 양주시장실에서 임 시장과 만나 이같은 문제에 대해 항의했다.

자치회측은 범양건영이 지난 11월15~17일 분양전환 희망 146세대와 공급계약을 하자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불법적인 임차인대표회의와 범양건영이 짜고 진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방우석 회장은 “양주시는 지난 10월26일 분양가격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범양이 2008년 상반기에 분양업무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분쟁조정위 선정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며 “그런데 분쟁조정위도 구성하지 않고 분양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분쟁조정위는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임대사업자가 구성을 거부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며 “범양건영이 11월8일 분양전환 신고를 했고,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정부법원은 2007년 2월15일 자치회가 제기한 제3대 임차인대표회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자치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월20일 양주시에 범양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접수되는 등 자격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방 회장은 “임차인대표회의는 법원에서도 자격을 박탈했는데, 자치회의 활동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공고 및 방송, 회의 등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들 때문에 임차인들이 고분양가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7-12-04 14:28:21 수정 전성우 기자(swj65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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